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박찬흥)에서는 29일(화)18:15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거주지에서 부부싸움 도중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배우자(69,여)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하여 인근의 공원 화장실 옆 공터에 유기한 피의자 김모(71세, 남, 남편)씨를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황혼의 나이에 격분을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 김모씨는 유명을 달리한 부인과 50여년을 같이한 부부지간으로 5월27일 새벽2시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거주지에서 서로 말다툼 하던 중 부인이 “날마다 술만 먹고 뭐하느냐, 나한테 해 준 것이 뭐있냐” 는 등 구박하자 격분에 못 이겨 주먹과 팔꿈치 등으로 부인의 급소를 폭행하자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 남편은 살해 후 사체를손괴하여 익일 23:30경 인근 공원의 화장실 옆 공터에 유기하여 황혼기의 비극의 종말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있다,/장동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