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5일 관리감독의 주체인 성남시 공보실에서는 모란고가도로 다리난간을 포함 5곳의 지점에 시정홍보용 가로형간판 교체사업으로 19,844,000원의 예산을 들여 광고물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시정홍보물을 설치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에는 다리, 축대, 육교, 터널, 고가도로 및 삭도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로 되어 있다.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관리 감독의 주체인 성남시에서 관련법규를 위반면서 광고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자신들의 일은 정당화하고 시민만 단속을 하는 시민을 우습게 알고 시민을 기만하고 조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관할 구청에서는 성남시에 철거의 계고와 함께 시의 담당부서에서는 즉시 철거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철거시 그 비용과 설치비용 19,844,000원의 예산낭비로 보여지고, 업무상 관련법규내용을 잘 몰랐다 해도 재발방지를 위해서 시에서는 광고물의 기안자 및 결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예산낭비의 비용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