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란?
국가가 고용한 활동보조인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는데 필요한 교통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2. 신청대상 : 투표일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인
3. 신청방법
□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756-1390, 756-1222)로 전화신청
4. 교통·투표편의 제공
장애선거인의 신청에 의하여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 제공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