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매1,2동 출신 김 용 의원입니다.
첨단 신도시를 표방했던 판교신도시에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고 내로라 하는 굴지의 국내 벤처회사들이 뿌리를 내려 “기업도시 성남시” 성장 동력의 원천임을 확인할 수 있어 뿌듯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입주민들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기존 분당신도시와의 연계성 부족과 부지매각 이익의 극대화에 치중해 판교의 랜드마크가 기대됐던 알파돔 사업의 부진, 물순환 시스템을 활용하겠다고 LH에서 대대적으로 광고했지만 기본적인 수요예측의 잘못으로 2년째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린 인공실개천, 기반시설의 부족과 잘못된 도시설계로 인한 이면도로의 주차난등 많은 문제들을 안고있는 판교는 81.5%의 사업지분을 갖고 있는 LH와 공동사업시행자였던 우리 시 모두에게 상처뿐인 영광이 아닐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이매2동, 그리고 이와 인접한 삼평, 백현동 주민의 삶을 고단하게 하고 있는 분당-수서간 고속화 도로의 소음 분진문제, 이와 유사한 57번 국도변의 소음방지를 위한 에코터널 설치민원, 1000억의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 외곽순환도로의 이전문제등은 택지개발의 과정에서 발생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사업들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로 인해 지난 과오를 탓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드러난 문제점을 빠르게 개선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속히 마무리하는 작업은 민선5기와 우리 의회가 떠안은 큰 숙제입니다.
상기의 중요한 숙제를 풀기 위해 판교개발이익의 조속한 정산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입주민과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된 판교지구 개발이익 추정용역은 지난 과오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지난 2005년 판교택지분양을 앞두고 경실련은 토지개발공사(토공)·주택공사(주공)·경기도·성남시 등 사업시행자가 독점개발권을 이용해 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한 비용(2조4천억원)과 사업비 등을 합할 경우 택지 조성원가를 총 5조8931억원으로 계산했고 이를 판매할 경우 무려 10조에 달하는 땅값 차익을 챙긴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비 정산을 포함한 공식적인 개발이익의 정산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2007년부터 개발이익의 추정용역이 진행해오다 2009년 경기도의 참여 문제로 중단되었습니다. 민선5기 들어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난 2011년 10월 정산용역의 재개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용역을 재개한 이후 몇 달 되지도 않은 올해 2012년 2월 용역사로부터 통합공사의 회계제도의 변화를 이유로, 현재까지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용역의 당사자는 LH와 성남시이나 개발이익 추정 용역의 주관사가 LH인 점을 감안하면 일방적인 LH측 입장을 대변하는 처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판교사업관련 조정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소극적인 역할입니다. 현재의 답보상태에 있는 사업비 정산과 개발이익 추정용역을 조정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사업시행자의 입장이 아닌 입주민들의 입장에서 조정의 권한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2011년 10월 용역재개의 변죽만 끓이고 올2012년 3월 용역을 중단함은 4월에 치러졌던 총선을 의식해 국토해양부와 LH에서 용역재개를 통한 민심얻기의 방편으로 악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짙습니다.
사업공동시행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우리 시 역시 판교개발이익 추정용역에 있어 국토해양부와 LH에 끌려다니지만 말고 용역을 감독하기 위해 작년도 추가 선임했던 회계사와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상력을 발휘하여 하루 빨리 용역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는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LH가 주관사로 진행중인 현 회계법인의 용역에서 LH와 우리시가 주장하는 정산 요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그 금액은 수천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되지 않은 용역의 내용인 만큼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이같은 공동시행자간의 상당한 의견 차이로 시일이 지체될 경우 지역민원의 중심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는 지속될 것이며, 이를 해결할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을뿐만 아니라 조성비에 포함될수 있는 LH의 비용은 갈수록 누적될 수 있고 그 이자만도 어마어마해 결국 성남시에 귀속되어야 할 재원이 손실로 발생해 우리 시의 재정에 손해를 끼칠수 있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숙제인만큼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필두로 성남시 내 국회의원들이 혼연일체되어 사업조정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해양부에 , 판교개발이익 추정용역이 LH의 재정난 극복의 수단으로 편향되게 전락하지 않도록 강력히 압박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용역의 수행을 촉구하여야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과 그동안의 노력,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온 2010년 당시 판교개발추정이익을 908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용역사의 중간보고에서 이익은 6166억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이는 성내미터널 방음터널추가시공과 서현로 구간의 방음터널에 대한 사업비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성남시와 LH간의 조건사항에 대한 차이가 주된 이유인만큼 그 차액은 훨씬 커질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집행부의 추정용역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국토부의 조정력 발휘에 집중할수 있는 대책마련과 즉각적인 실행을 촉구합니다.
새로운 재정적 수익처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 발생된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는 더욱 중요합니다.
판교개발이익추정용역은 단순히 개발이익을 추정하는 가정용역이 아닙니다. 최종정산의 근거가 되고 최종이익의 회계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LH에 끌려다니지 않고 보다 능동적으로 우리 시 관련부서들이 연계해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정한 기준으로 우리시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어 개발의 초과수익이 협약서상의 “자족기능 시설지원과 판교 및 그 주변지역의 간선시설등에 재투자”될수 있도록 추정용역의 조속한 마무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