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이 되는 날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임박한 정도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금지하거나, 허용 하더라도 일정 제한을 둠으로써 후보자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제한․금지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공직선거법 제86조②]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후보자·정당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공직선거법 제108조②]
□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10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의 방문이 금지됩니다.
○ 다만, 창당․합당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와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이 외에도 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정당명의의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 10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여기는 △△후보자 사무실입니다”, “여기는 ○○당입니다”등과 같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제한기간중이라도 정당과 후보자에게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조사기관∙언론사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 또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한 여론조사도 금지됩니다.
□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 개최 및 사조직의 불법행위 단속 등 본격적인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합니다.
○ 제18대 대통령선거를 60여일 앞둔 10월 19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을 각각 개최하고 본격적인 선거법위반행위 감시·단속활동에 돌입하였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일전 60일인 10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각 정당 및 후보자등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안내하는 한편, 후보자와 관련있는 산악회·팬클럽·포럼 등이 통상적인 활동을 벗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등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거나, 모바일 웹 ‘선거길잡이(m.1390.go.kr)’․모바일 앱 ‘선거법령(play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선거법령’ 검색)’․트위터(nec1390)․종합법제정보시스템(http://law.nec.go.kr)등에 접속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