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6일(스포츠성남 1월7일자 사설 / 한심하다 한심해..!) 다수의 성남시민들 핸드폰으로 발송된 괴문자에 대하여 성남시민 K모씨가 2월 22일 성남 수정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개인정보 보호법위반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현재 괴문자 사건은 성남시의회 이모의원의 고소로 인하여 성남 수정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서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별도로 시민 k모씨는 자신이 원하지 않은 내용의 정보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해져와 어떠한 이유로 자신의 핸드폰 번호가 괴문자를 발송한 신원미상의 자에게 전하여졌는지 명확히 수사하여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성남시민 수만명에게 발송된 괴문자 사건은 누가 이처럼 다량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며 어떠한 의도와 어떻게 입수하였는지 수사당국의 진실 찾기 능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