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시청과 각 구청 . 동 주민자치센타 그리고 각 산하기관에 성남시를 홍보하는 각종 홍보용 간판으로 인하여 옥외광고담당 공무원 워크숍에서 잘못된 옥외광고물 사례로 소개되어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다.
(성남시가 스스로 자인한 불법 광고물 실태)
성남시는 2009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시민들에게 제시하여 시민들에게는 가이드라인에 맞게 광고물을 게첨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시에서 하는 행정광고는 이 가이드라인에 저촉받지 않고 지금까지 설치하여왔다.
이는 시민들에게는 법질서를 강요하면서 정작 모범을 보여야할 시 행정당국은 스스로 범죄 행위를 자행 한 것이나 다름없다.
(각 시 군의 좋은 예 와 나쁜 예 의 비교 사진에 등장한 성남시 각 공공기관)
(성남시 공공기관의 불법행위 자인 공문)
현재 성남시는 본청을 비롯하여 66개 청사 295개의 광고판을 설치하여 약 41%인 120개의 불법광고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또한 청사 출입문 및 창문 등에도 과도한 환영인사나 이용안내 포스터등의 광고물로 어지럽게 부착되어있어 이 또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모 동 주민센타의 정문모습)
이에 대해 지금까지 성남시 행정광고물의 불법성을 지적해온 시민 김모(남. 48세)씨는 규정을 어긴 담당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성남시민의 자존심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주입식정보를 강요하는 행정으로 인한 시민불편과 귀중한 혈세 낭비에 따른 책임자 징계 및 구상권 청구가 반드시 뒷따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