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6급(구청장, 국·소·단장, 과장, 팀장)이상 간부공무원들을 1년에 두차례 부하직원들의 청렴도 평가를 받게 한다고 한다.
평가 내용은 20개 항목이다.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 학연·지연 연고중심 업무처리, 알선·청탁·금품·향응수수 여부,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 업무시간에 개인 용무를 보는지 여부, 부하직원과의 소통 및 인격적인 관계, 사생활문란, 경조사 통지 위반 여부, 고급유흥업소 출입 여부 등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청렴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정중완 성남시 감사관은 “평가 대상자인 팀장·과장은 부하직원의 근무평정, 예산집행, 복무 등과 관련해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직위여서 부서장의 리더십에 따라 부서의 조직문화와 업무처리 방식이 크게 좌우된다”면서 “제도시행으로 간부직이 청렴을 솔선수범케 해 부하직원에게 파급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최상권 청렴도’를 정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같은 성남시 발표에 시민 A모씨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시민을 두려워하지않고 말로만 시민이 주인이라고하는 허구성 구호와 상명 하복의 경직된 공무원들의 자세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