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서장 설용숙)는 술에 취해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박 모(41세, 여) 씨와 김모(49세, 남)씨를 신설된 경범죄 처벌법(관공서주취소란)혐의로, 112에 거짓 납치 신고를 하게한 이모(43세, 여)씨를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혐의로 각각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박 모(41세, 여)씨는 지난 4월 20일 이매파출소에 술에 만취한 채 들어가 과거 신고 처리 과정에 대한 불만을 품고 고함을 지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소란 행위를 피운 혐의로 “관공서주취소란” 즉결심판에 회부했으며,
앞서 지난 4월 6일 에는 자신을 폭행 혐의로 체포한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술에 만취한 채 금곡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에게 욕설과 소란행위를 한 김모(49세, 남)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한편, 평소 알고 지낸 지인에게 납치의심 문자를 보내 112에 거짓신고를 하게 한 이모(43세, 여)씨를 “거짓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4월 25일 지인에게 ‘너무 무서워, 경찰 불러줘, 내 폰 뺏겼어’ 라는 문자를 보내 이를 본 지인이 112신고를 했으며 신고 접수를 받은 분 당경찰서는 즉시 실종팀, 강력팀 등 경찰관 20명을 투입하여 이씨의 주거지와 핸드폰 위치추적 장소 주변을 약 7시간 동안 수색 했다.
사실 확인 결과 이씨는 지인이 계속 전화를 해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처럼 허위신고는 긴급한 범죄 신고 접수에 방해를 주고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등 경찰력이 낭비되는 주 원인 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설용숙 경찰서장은, 관공서내 주취자소란은 경찰 업무가 마비될 뿐 아니라 선량한 민원인에게도 큰 손실을 주고, 각종 범죄수사 및 예방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인력이 허위제보로 인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만큼 공공기관에서의 주취소란 및 112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즉결심판 절차를 적극 활용, 앞으로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