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서장 최규호)는 타인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여러 곳에 가입한 후, 음란 동영상 약 20여만건을 업로드하여 회원들의 다운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포인트를 적립한 뒤 포인트 환전대행업체를 통해 포인트 환전이 가능한 24시 공용현금지급기에서 현금으로 환전하는 수법으로 7,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류 모(30세, 남)씨 등 2명을 검거, 주민등록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류 씨를 구속하고 김 모(26세, 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로, 인터넷을 이용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하여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타인 명의(확인된 피해자 7명)로 핸드폰과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가입하고 이들 명의로 음란 동영상 등을 수십만건 업로드하고, 회원들의 다운 횟수에 따라 포인트가 계속 적립되었다.
이들은, 이렇게 적립된 포인트를 포인트 환전대행업체를 통해 대포폰으로 인증번호를 부여 받은 뒤 포인트 현금 환전 기능이 있는 24시간 공용현금지급기(편의점 등 설치)를 이용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수법으로 월 800∼900만원씩 총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중원경찰서는 인터넷이나 무자격 업체를 통한 대출상담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행에 이용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정보 관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