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우여곡절 끝에 열린 성남시의회(의장 최윤길)의 ‘원포인트’ 성격의 제1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예산과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각각 부결되었다.
시의회 파행을 불러왔던 이 대표 징계안 상정은 당초부터 무리한 의안상정이었고, 도시공사 설립 예산안 의결 처리도 성급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던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 직권을 이용한 이 대표 징계안 상정과 예결위 삭감을 본회의 수정예산안 제출이라는 방법으로 의결을 고집했던 특정 정파의 이기주의가 시의회 파행을 몰고 왔고, 지방의회 불신으로까지 이어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세상에는 상식과 순리라는 것이 있다. 이런 상식과 순리를 무시하고 억지로 구슬을 꿰맞추려고 시도해서는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결국에는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귀결됨을 볼 수 있다. 그동안의 시의회 파행을 보면 상식과 순리를 무시하고 통합과 상생을 도외시하다 보니, 갈등과 분열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로인해 시민들의 눈에는 시의회가 정쟁만 일삼는 집단으로 비춰졌음은 당연하다.
다행히 지난 원포인트 시의회에서는 대다수 시민들의 우려를 불러왔던 도시개발공사 설립 예산이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도시개발공사설립조례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가 완료된 이후로 보류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현명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영희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 추진되었던 출석정지 및 공식사과 징계안 처리도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는 지적이 수없이 제기되었던 만큼 의원들 각자의 양심적인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의장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해당 의안 상정은 꿈쩍도 하지 않은 채 다수당의 대표의원 징계만을 강행처리하려 했던 처사는 누가보아도 수긍하기 힘든 의사진행이었음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민주당 윤모 대표의원과 새누리당 강모 윤리특위위원장에 대해서도 징계요구안들이 각각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결재를 미룬 채 처리 일정조차 잡지 않은 것은, 특정 시의원에 대한 보복성 징계추진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어쨌거나 한바탕 소용돌이가 지나간 끝에 민생을 위한 추경안과 함께 그동안 시의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던 핵심사안 두 가지가 시의원들의 현명한 의사결정으로 일단락되었다.
물론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처리와 의원 두사람에 대한 징계안 처리 문제가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어 시의회가 앞으로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해 이 문제들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렇지만 이와는 별도로 앞으로 시의회는 오로지 시민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을 정할 때 당리당략에서 탈피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편타당한 상식 수준의 의정활동에 임하기를 촉구한다.
주민 대표자인 시의원의 의정활동은 집행부의 수장을 위한 거수기 역할이 아니며,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할 성질의 것은 더욱 더 아니라는 사명감을 가슴에 새기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울러 6대 시의원의 임기가 일년 가량 남았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오로지 시민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며, 여기에는 시의원 각자가 양심(良心)에 근거한 상식(常識)과 순리(順理)의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더 이상 유권자인 성남시민들이 시의회로 인해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