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서장 최규호)는 예비군 병력을 태우고 운행하는 버스운전기사를 상대로 한 음주감지에서 1명의 운전기사를 단속 ․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은 7월 2일 예비군 호송차량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 안전운전 교양 및 음주감지를 실시, 2명의 운전자에게 음주감지 후 음주측정하여, 음주운전 버스기사 정 모(51세,남)씨를 단속하고, 단속수치 미달인 또다른 버스기사 1명은 훈방한 후 운전자를 교체 운행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당시 정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86%로 면허정지100일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정씨는 안양에서 출발, 버스 대기 장소인 성남시 공설운동장 앞 까지 약 15KM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이날 예비군 병력을 태우고 30KM를 달려 남양주 소재 모 예비군 훈련장으로 갈 예정이였다.
성남중원경찰서 이표학 교통관리계장은 ‘예비군, 수학여행 등 운전기사를 상대로 출발 전 음주확인을 수시로 점검하며, 요청이 없어도 순찰을 하다가 대기 중인 관광버스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며, ‘적발된 운전기사는 현장에서 교체하였지만, 운전기사들의 의식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