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반기수)는 사용이 금지된 약재로 알려진 초오(草烏)가 첨가된 건강식품을 제조하여 고가에 판매 · 유통시킨 혐의로 식품판매업체 대표 이 모(50세, 여)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이 모씨는 식품판매업체 OO생명공학 대표로 지난 2007년 12월 14일부터 식품위생법상 지정된 위해원료인 초오를 분말로 첨가하여 제조한 ‘소마큐’ 등 제품을 고지혈증·당뇨 등 질병에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광고하고, 전국 200여개 지점 및 홈쇼핑, 약국 등에 88,000상자(약 70억원 상당)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정 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건강식품이라며 허위·과장광고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의심제품들을 수집해 국립과학수사원에 성분분석 의뢰한 결과, 부자나 초오 등 약재에서 나오는 독성물질 아코니틴이 검출되었다는 회신을 받아 식약처와 공조수사를 통해 해당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초오를 원료로 첨가한 제품을 제조한 사실을 확인했다.
초오에 포함된 아코니틴 성분은 독성이 강해 과량 복용 시 호흡중추 및 심근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식품위생법에서는 초오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단속된 제품들은 현재까지 확인된 유통양만 88,000상자(상자 당 80,000원, 총 7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돼, 식약처에서 긴급 회수조치 중이다. (식약처, 7.15字)
※ 초오:독성이 많은 열성(熱性) 약재로 바꽃의 덩이뿌리를 한방에서 이르는 말 【회수제품】소마혈기환, 소마큐, 바보환, 혈의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