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분당경찰서(서장 설용숙)는 지난 7월 18일 분당모범운전자회, 분당녹색어머니회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관련 무 위반·무사고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 날 행사는 8. 1일부터 시행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적극적인 홍보와 동참유도를 위해 시행 전 시민단체, 기업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제도를 홍보하고 범국민적 동참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설용숙 분당경찰서장은 우선 기나긴 장마철에도 교통질서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는 협력단체원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전하면서, 국민 행복시대의 실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이번협약식이 교통문화 개선의 초석이 되길 바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협력단체로써 솔선수범하여 준수하고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운전면허 특혜점수 제도를 활용하여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면허행정처분 10점을 부여,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감경혜택을 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