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가 내리던 지난 7월 18일 출근 시간대인 오전 8시 10분쯤 분당구 야탑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으로 검은색의 66허 3735호 YF소나타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30여분이 지난 후 한 남성 A씨가 아파트에서 나와 검정 승용차에 오르자 그 승용차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 15분후 분당구 야탑동 탄천종합운동장내 체육회관 앞에 정차했고, 그 남성은 차에서 내려 체육회관 안으로 들어갔다.
▲ 관용차량을 이용해 골프장을 찾은 임원 차량이 골프연습장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2 지난 7월 16일 퇴근시간대인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간, 분당구 야탑동 탄천종합운동장내 체육회관 앞에 정차되어 있던 검은색의 경기33구 8701호 SM520 승용차 한대가 남성 B씨를 싣더니 탄천종합운동장 남문을 빠져나와 우회전을 하더니 수정구 시흥동 사거리쪽으로 향해 달려갔고, 이어 Y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멈추어 섰다.
▲ 임원들의 퇴근을 위해 대기중인 임원 차량이 줄지어 서있다.
#3 퇴근 시간대인 7월 18일 오후 6시 5분경, 탄천종합운동장내 체육회관 앞에는 승용차 3대가 줄지어 서있었다. 맨 앞에가 검은색의 SM520 차량이었고, 흰색의 NF소나타, 검은색의 YF소나타였다. 이 승용차들은 공단 사무실에서 나오는 임원들의 퇴근을 위해 대기중이었던 것이다. 이중 두 대는 공단의 업무용차량(관용차)이고, 흰색의 NF소나타만이 공단 직원의 개인소유 승용차이며, 카풀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4 출근 시간대인 8월 5일 오전 7시 10분쯤 분당구 야탑동 탄천종합운동장 야구장 지하주차장에 서있던 검은색의 경기33구 8701호 SM520 승용차가 주차장을 빠져나오더니 분당구 정자동 방면으로 주행하기 시작했고, 이어 KT본사가 있는 정자동 인근에서 남성 B씨를 태운뒤 성남대로를 달려 7시 55분쯤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에 도착한 뒤 B씨가 내리자 시청 주변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
▲ 임원의 출근을 위해 집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관용차량.
위에서 언급된 사례들은 <스포츠성남, 도시신문,분당신문, 성남일보 > 등 성남지역 언론 4개사가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언론사에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의 임원들의 출퇴근 상황을 취재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공동취재단의 취재 결과 부패방지법 등에 의해 공직자 신분인 공단의 임원들이 근무시간(오전9시~오후6시)에만 쓰도록 규정을 무시한 채 수년간 업무용 차량(관용차량)을 이용해 출근을 하거나 퇴근후 골프연습장에 가면서 관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상황들이 취재망에 포착된 것이다.
이처럼 공단의 임원들이 업무용 차량을 개인 자가용처럼 이용하면서 엄청난 시민세금이 낭비되는 등 관용차의 사적이용이 도를 넘고 있다. 때문에 공단의 임원들이 시민혈세로 지원되는 공단 운영예산을 ‘개인 배불리기’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마저 고개를 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공직자윤리행동강령에는 공용물의 사적이용금지를 명문화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지자체나 중앙부처 감사반들이 투입돼 강령 위반 여부를 암행감찰에 나서기도 하는 등 업무용차량의 사적수익은 청렴의무 위반 사항인 것이다. 공단도 ‘임직원행동강령시행세칙’을 만들어 ‘임직원은 업무용차량 등 공단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된다’(제23조)고 규정하고 있다.
▲ 공단에 걸려 있는 윤리경영실천 액자.
그러나 이같은 공단 임원들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사적인 이용이 지난 2010년 10월말부터 현재까지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동안 낭비된 시민 혈세만 해도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시민 혈세로 지원되는 공단 운영예산을 ‘임원 개인 배불리기’에 이용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단 임원 2명에게는 전용차량 운전기사가 별도로 배정돼 임원들의 출근부터 퇴근 후까지 이들이 움직일 때마다 동행하는 등 엄청난 특전이 베풀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성남시청을 비롯해 다른 산하기관의 국장 및 본부장들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중 한 임원의 경우 과거 한 언론사의 취재진이 이 임원의 출퇴근 상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관용차 사적사용이 적발된 이후 출퇴근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수법으로 자신의 집에서가 아니라 도로변에서 공단 업무용 차량을 오게 해 타고 내리는 등 비밀 첩보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는 공단 직원들의 목격 증언들이 전해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이들 공단 임원 2명이 지금까지 관용차 사적이용금지 원칙을 어긴채 개인적으로 이용하면서 얻은 이익을 비용으로 환산해보면 다음과 같이 추산된다는 분석이다.
첫째, A임원의 경우 공단 부임일 2011년 2월 이후 29개월 동안 출퇴근을 개인 승용차로 할 경우 한달 30만원의 기름값(직장인 평균치)으로 계산하면 그동안 주유비가 870만원이다.
또한 공단 직원의 경우 공단 청사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매달 2만원의 주차장 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A임원은 모두 58만원의 주차카드 비용을 절약하는 이득을 보았다.
아울러 A임원을 위해 공단에서 YF소나타를 렌트한 비용이 매월 수십만원씩 나가고 있는 실정이며, 전용차 운전기사인 P모 직원의 경우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매월 50만원 한도의 시간외 수당이 지급된다. 이중 임원 수행을 위한 운전의 시간외 근무를 절반만 적용한다고 해도 25만원이다.
둘째, B임원의 경우 2010년 10월 부임 이후부터 33개월간 출퇴근을 SM520차량으로 한만큼 이 차량에 들어간 주유비는 990만원인 셈이다.
또 공단 주차장 사용료 매월 2만원을 33개월 동안 내지 않고 관용차를 이용했으니, 모두 66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전용차량 운전기사인 K모 직원의 경우도 출퇴근 시간 이후 B임원을 태우고 다는 동안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시간외 수당이 시민 혈세로 지급되는 셈이다. 이 경우도 앞서 A임원 전용차 운전기사인 박씨와 같이 적용하더라도 매월 25만원에 해당한다.
이렇게 종합해볼 때 추산되는 모든 비용은 총 최대 5천1백여만원에서 최소 3천5백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만큼 수년간 성남시민의 혈세가 공단 임원 A, B씨의 <관용차 사적이용>을 통해 헛되게 쓰여지며 줄줄이 새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2010년 민선5기 출범 당시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을 선언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했었다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주장이었고, 이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성남시 산하기관이라는 공단에서는 성남시장의 낙점으로 공단의 최고위직에 내려왔다는 임원들의 관용차 사적이용으로 인한 성남시민의 혈세가 눈먼 돈으로 둔갑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채 수년동안 낭비되고 있었던 셈이다.
공단의 한 직원은 이와 관련해 “본부장 임원들이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회사 업무용차량을 이용해 출근하는 것을 보아왔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만큼 두 임원들의 위세가 심해 잘못하면 찍힐까봐 잘못된 줄 알지만 쉬쉬하고 있었을 뿐”이라면서 “직원들에게는 관용차를 출퇴근시 이용과 같이 사적으로는 절대 쓰지 말라고 청렴서약까지 받아놓고는 정작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해야 할 최고위직인 임원들이 오히려 수년동안 관용차를 개인자가용처럼 이용해오고 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질 지경으로 이들의 행태를 보면 본부장이라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드러내는 사례”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이상락 공단 이사장은 "이사장이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은데 임원이 공사를 구분못한다고 하니 이사장으로서 부끄럽다"며"알아 보고 주의를 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