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건축과 일부 전,현직 공무원들이 불법 건축물 단속 과 관련, 불법 형질변경 및 무단용도 사용 면적을 고의적으로 축소하여 이행강제금을 적게 부과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 8월5일 시민 김모씨로부터 고발 당하였으며, 경찰 수사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나,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사진 / 성남시청)
성남중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정구 건축과 전, 현직 직원들이 수정구관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농지에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무단용도로 사용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사설 체육시설(승마연습 장)에 대해,
당초 2회에 걸쳐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등 4차례의 행정처분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시에는 위법행위를 무단형질 변경 및 무단용도 사용면적을 1,690㎡으로 명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금액을 5천만원으로 통지하였음에도,
이후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355여만원 하였고, 위법행위도 용도변경(전⇒무단형질 변경) 50㎡으로 대폭 축소되었는데,이는 당시 수정구 건축 관계 공무원들이 위법 면적을 고의로 축소하여 이행 강제금을 적게 부과한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하며 시민 김기태씨 (48세,정자동)가 경찰에 고발한 것인데, 수사결과 김씨의 주장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고발인 김기태씨는 “이번 처럼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불법 건축물단속 행정에 시민으로서 분노를 느낀다”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져 야 향후 재발 방지를 할수 있고, 이행강제금을 적게 부과한 만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등 인사상 불이익과 함께 재산상 불이익도 함께 줘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고발인인 김기태씨는 지난달 7월31일 감사원에 부패행위 등 공익신고를 하였고, 성남중원경찰서에는 8월5일 관계공무원들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감사원에 부패행위 등 공익신고는 경기도로 이첩되었고, 경기도 에서 성남시 감사관실로 위탁조사가 진행중이어서, 형사처벌과 별개로 감사 결과에 따라 문책 범위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