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반기수) 마약수사팀은 식약처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이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스팸메시지 광고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국내총책 김모씨와 국내공급책 조모씨를 구속하였다.
판매 사이트 캡쳐 자료
지난 4.26∼10.28일간(7개월간) 홍콩, 캐나다, 태국에 서버를 개설 후 국내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는 판매가 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조피클론,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 자낙스 등을 인도, 미국 등지에서 싼값에 매입 후 정상적인 비타민제로 둔갑하여 국제특송화물, 해운화물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후, “처방의약품 해외구매대행”이라는 제목의 사이트를 만들어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스팸메시지 등으로 사이트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매수자들에게 우편등기로 재포장하여 우체국, 편의점 택배로 탁송하는 방법으로 3천만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국내 최대 인터넷 판매조직 92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국내 총책 김 모씨와 국내 공급책 조 모(44세, 남)씨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앞으로도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매매를 차단하기 위해 식약처․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수사를 통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 판매, 투약 사범 검거를 위하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