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지난해 전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시는 청렴도가 저평가된 주된 사유가 금품수수 및 향응 등 관련 공무원의 부패 불감증에 있다고 보고 부패 발생가능성이 높은 계약, 주택·건축, 위생, 환경 등 4대 취약분야에 대해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 금품수수 관련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공무원은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에 대한 청렴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해 제출토록 했다.이와 함께 반부패 청렴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의식개혁 교육을 병행하고 특히 위생업소 등과 같이 민원인과 반복적인 만남에서 오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구청간 교체점검 및 감사담당관실의 확인감사를 강화키로 했다.또한 민원인에게 부조리신고 엽서를 배부하고 민간 전문감사관을 활용해 담당공무원의 금품수수나 향응제공 등 비리사실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하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이 밖에도 시는 민원처리 소홀, 민원방치 등 소극적 업무처리 태도나 청렴도 훼손 공무원을 엄중 문책키로 하는 등 깨끗하고 투명한 성남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한편 성남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종 인허가 비리에 대한 시민의 제보(031-729-2932)를 연중 접수하고 있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