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 성남일보를 상대로 성남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기한 ‘정정보도’와 ‘1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반론 보도'를 게재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아 '중재 불성립'처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입니다)
지난 2일 경기도 언론중재위원회는 성남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일보를 상대로 한 중재위원회 심리를 열고, 성남일보가 지난 10월 15일 보도한 ‘이재명 성남시장과 발렌타인 21년산’(http://snilbo.co.kr/sub_read.html?uid=27600§ion=sc1§ion2=정치)이라는 보도에 대해 "성남시가 청구한 정정보도 대상의 기사가 될 수 없다"라고 밝혔으며, 성남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1천만원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중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은 중재위 결정을 받아 들이지 않아 이날 중재 결정은 불성립 됐으며, 성남시는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성남일보가 보도한 ‘이재명 성남시장과 발렌타인 21년산’이라는 기사에 대한 진실규명은 법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