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경찰서(서장 설용숙)는 2012년 7월 분당구 서현동에 소재한 S · H아파트 급수관 교체 공사시, 성남시에서 공사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 보조금으로 지원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공사 계약금액을 13억5천만원에 하였음에도 21억원에 계약한 것처럼 성남시에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시 보조금 3억2천9백만원을 전용하여 횡령한 ㈜ K개발 대표 임 모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하였다.
또한 급수관 교체공사 설계용역과정에서 ㈜ K개발을 공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 K개발의 설계 협력업체인 B업체가 급수관 교체공사 설계용역에 낙찰 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시 보조금을 횡령할수 있도록 ㈜ K개발 대표 임 모씨와 공모한 S·H아파트 관리소장 신 모씨를 입찰방해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분당경찰서(서장 설용숙)에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관내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위와 같은 아파트 관련 범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