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분당경찰서(서장 설용숙)는 낮 시간대 부녀자 혼자 있는 아파트 등을 노려 택배를 가장하여 침입, 흉기로 부녀자를 위협하고 입과 손·발을 결박한 후 귀금속과 신용카드를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500만원 상당을 강취 후 도주한 피의자 김 모(40세, 남)씨를 사건 현장 및 이동경로 CCTV 분석하여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 모씨는 7천만원 상당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계획하고 지난12월 6일 분당 수내동 ○○아파트를 침입하여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는 집을 선택하여 들어가 피해자 진 모(40세, 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및 귀금속 500만원 상당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김 모씨는 택배가 왔다고 하면 별다른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준다는 점을 이용해 집안으로 들어와 바로 범행하지 않고 ‘볼펜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볼펜을 찾는 시간 동안 집안에 사람이 더 있는지 확인 후 범행을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택배서비스가 일반화 되어 있는 요즘, 주문하지 않은 물건이 배달되거나,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할 때, 필요하지 않은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범죄를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고, 여성이나 노약자 등이 집에 혼자 있을 때 택배를 경비실이나 현관 앞에 놓게 해 이번 사건과 같은 택배이용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