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김종대 이사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이 제기하는 최초의 담배소송이 될 것이다.
이는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데이터를 이용한 연세대와의 공동연구에서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까지 높고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가 연간(2011년 기준) 1조 7,000억원이 추가 지출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흡연이 질병 위험도를 높인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는 판단에서 시작되었다.
공단은 1차 소송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가능액을 폐암의 일종인 소세포암과 후두암의 일종인 편평세포 암에 대한 2010년도 진료비 손해액 600억 원이다.
이는 암 환자와 가족 25명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세포 암과 편평세포 암의 경우 흡연에서 비롯된 걸로 추정 된다는 서울고법의 2011년 판결이 근거이다. 당시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증명 못해 원고 패소 판결이 났지만, 흡연과 암의 관계가 판결문으로 입증됐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공단은 소송 가액과 관련한 장기적인 추진계획도 확정했는데 2단계 소송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두 암에 대한 공단 손해액 3천억 원, 3단계는 다른 암까지 모두 포함한 손해액 1조 7천 억 원에 대한 소송이다.
공단의 소송계획이 구체화 됨에 따라 담배업계의 대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김종대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담배소송과 흡연피해보전법 입법을 통해 건강보험의 윤리․도덕적 기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