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시험대행업체 실수로 당초 2차 인․적성 필기시험‘합격’통보를 받았던 지원자 43명이 불합격자로 바뀌면서 이에 대한 오류 수정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공사의 심각한 신뢰 훼손에 대해 잡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보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최근 불거진 직원공채시험 오류 사태에 대해 파장과 혼선을 최소화시키고 지난 1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20일 임용)하며 정상화 조치를 완료했다.
현재 공사는 시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진 지원자들에게 한 점 의혹 없이 정정된 정보 및 성적 등에 대해 전부 공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원자들의 요구 시 정확한 채점 기준과 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공사 인사 관계자는“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재발방지는 물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경쟁시험시스템 구축을 위해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김교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