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같은 특정 정당의 시의원후보 사무실앞 시소유 공공 공지내 수목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분당구청장)의 승인없이 누군가 불법으로 가지치기 등 수목을 짜른 것으로 의심이 된다며, 시민 김기태(49세, 정자동)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만약 불법여부가 드러나면 처벌해 달라고 분당경찰서에 20일 수사의뢰를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수사의뢰를 한 김씨 및 분당구청 녹지공원과 등에 따르면 분당구관내 공공공지내의 수목(참나무류)의 일부를 지난 15일 짜른 것으로 밝혀졌다.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에서는 김씨가 지난 19일 시청홈페이지에 올린 “선거 엄정 중립 준수 및 경위 해명 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해당지역 일대 상가 앞 공공녹지대 내 참나무류 수목이 우거짐에 따른 수형관리 및 건물저촉 등 우기 전 재해위험요소 사전차단 목적에 따라 일제 정비를 추진했던 사항이라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김씨는, 녹지공원과장 및 녹지1팀장은 공공 공지내 수목을 짜른사실 조차 모르고 있다가 민원 제기후 담당 팀장이 현장을 다녀와서 공공공지 수목 유지 관리업체에서 지난 15일 일부 수목을 짤랐다고 얘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더구나 5월19일까지도 가지치기를 한 후 치우지 않고 바닥에 그대로 쌓아 놓은 점, 특정정당 소속 시의원 후보 사무실 앞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누군가가 분당구청장의 승인없이 수목을 짜른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다가오는 6.4지방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 홍보물을 잘 보이게 할 목적으로 누군가가 짜른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만약,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엄히 처벌해 달라고 수사의뢰를 했다”면서, “통상적으로 가지치기는 겨울철에 하는 것이 일반상식인데 여름이나 다름없는 요즘에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은 상식밖 아니냐. 일반 시민들은 자기 가게앞 상호를 가린다고 수목을 짤라달라 하면 구청에서 즉시 짤라 주느냐”면서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가지치기 등을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