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무자격자, 급여제한자 등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한다. 이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수립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에 10대 분야 핵심과제이며,『무자격자 등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상실자 및 자격 정지자, 악성체납자가 대상이다.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 제공방법은 6월1일부터 공단과 요양기관이 상호간의 자료를 제공받고 있는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과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 연계하여 정보제공 할 예정이다.
제공내역 중 무자격자는 기존 제공 자료에 ‘무자격’으로 표시하여 제공하고 보험료 6회 이상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 중 악성체납자는 ‘급여제한’으로 표시된다.
적용 범위는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중 대상자의 초․재진 등 모든 진료에 2014.7.1일 이후 진료 분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진료 접수 시 반드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하여 급여제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월1일부터 한 달간 시범사업을 거쳐, 7. 1일부터는 본 사업이 시작되며 각 병ㆍ의원에서는 무자격자는 전액 비급여(일반수납)로 본인이 납부하여야 하며 병ㆍ의원에서 무자격자의 진료비가 착오 청구되었을 경우에 해당 진료비는 지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