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월 1일부터 한 달간 시범사업을 거쳐, 7월 1일부터 무자격자, 급여제한자 등에 대하여 병 ․ 의원 방문 시에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한다. 이는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른 10대 분야 핵심과제로,『무자격자 등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과제추진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상실자 및 자격정지자, 악성체납자가 그 대상이다.
급여제한대상자명단제공은 6월 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과 요양기관 청구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무자격자는 기존 제공자료에 ‘무자격’으로,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급여제한자 중 악성체납자는 ‘급여제한’으로 표시된다.
적용범위는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중 대상자의 7월 1일 이후 진료 분부터 적용한다. 요양기관은 진료접수 시 반드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하여 급여제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병ㆍ의원은 무자격자에 대하여 본인에게 전액 비급여(일반수납)로 진료비를 받아야 하며, 병ㆍ의원이 무자격자의 진료비를 착오청구한 경우 해당 진료비는 병ㆍ의원으로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