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체납하게 되면 가입기간 부족으로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경우 총 납부대상 기간의 1/3이상 체납 시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근로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형사고발[국민연금법 128조 위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형사고발 예고문을 10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해 체납보험료 납부를 촉구할 예정이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조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