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은 소방시설 및 면적 등에 따라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구분된다.
작년까지(2014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는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만 소방서에 제출하고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는 2년간 자체보관하게 되어 있었지만, 2015년부터는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도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남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에 대해 우편발송 및 유선 등으로 개정된 법령을 안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임국빈 성남소방서장은 “올 해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인 만큼 시민들이 개정된 법령 미숙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성남소방서 예방팀(031-720-0325)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김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