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청이 관내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거나 건축주가 도면과 다르게 멋대로 불법 시공을 하는 등 건축행정의 엇박자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분당구청 건축과 등 관련부서에 따르면, 하수처리구역외 지역(하수도법상 사용개시 미 공고 지역)임에도 여러 필지의 건축허가가 잘못 나갔고, 이중에는 도면과 다르게 시공을 하다 적발되어 형사고발 당하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시는 성남시도시계획조례 제22조(기반시설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의거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가 원칙이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단독주택, 2001년10월17일 이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기존건축물의 재축 · 개축 · 대수선은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즉,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이라 할지라도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필지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설치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지만,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이면서 단서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공하수도에 연결하지도 못할 뿐더러, 개인하수처리시설도 설치가 불가하여 결국은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위반하여 분당구 관내 여러 필지에 대해 건축허가가 난 것은 이해할수 없을뿐더러, 고의든 행정착오든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은 특혜의혹이 있어, 원인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성남시에바란다’를 통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시민 김기태씨(분당구 정자동 49세)는 “잘못된 건축행정 바로 잡겠다. 좁은 도로 하나를 두고서도 한쪽은 건축 허가, 한쪽은 불가를 내렸다. 조만간, 허가가 가능하도록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혐의가 있는지, 직무를 유기한 부문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분당구 건설과에서는 뒤늦게 김씨의 민원제기에 따라 분당구 일부지역에 대해서 새로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분당구 A동 00필지는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임에도 작년 8월경 건축허가가 났고, 올해 6월경 건물 신축공사중 도면과 다르게 시공하다 적발된 후 건축주, 시공사가 고발당하고 감리 또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건축주는 현직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