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경찰서(서장 신현택)는 부실한 공증절차를 악용하여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공증한 뒤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을 변경신청하는 수법으로 피해 회사의 재산 282억원 상당을 부당 취득한 피의자 김모(70세, 남)씨와 정모(53세, 남)씨를 구속송치하였다.
또한 허위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작성자, 법인의 대표, 이사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본 건 범행에 가담한 공범 박모(88세, 남)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분당경찰서는 부실한 공증절차의 개선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 기업생명력을 축소시키는 악성범죄를 신속 해결하는 등 명품기업수사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