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야간, 휴일 등 소방안전관리자 부재 시의 안전관리 공백에 보완이 필요하고, 대규모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소방안전관리자 1인 담당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규모를 고려해 연면적 1만5000㎡마다 한 명씩 선임해야하며,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한 명 이상 선임해야한다.
또한, 공동주택(기숙사)·숙박·의료·노유자 시설·수련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임국빈 성남소방서장은 “건물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미신고 시 200만원이하 과태료가 처분되며, 문의사항은 성남소방서 재난안전과 031-720-0313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김봉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