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총경 조법형)는 11월 5일,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으로 피해자를 유인 후 성폭행과 알몸 촬영을 한 피의자 고등학교 교사 A(32세, 남)를 긴급체포·구속(7일 구속영장발부)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A는 지난 달 30일 새벽, 휴대폰 채팅 어플인 ‘○톡’을 통해 자신의 집 근처에 사는 피해자 B씨에게 조건만남 할 것을 제안하여, 약속장소에 나와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으슥한 곳으로 이동 후 미리 준비한 칼을 꺼내 ‘옷을 벗어라, 안 그러면 죽여 버린다 고 위협하며 성폭행하고, 피해자 B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몸을 수차례 촬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