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지금 성남시종합운동장 주차장과 시청 주차장에는 성남시가 자랑하는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이 설치가 되어 시민(청소년/어린이)들이 신나게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것이 불법 설치물인지에 대하여는 모르고 있다.
토요일 성남시청 스케이트장 개장식에서 만난 시민 이모씨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니 당연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절대 불법일 리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상은 불법이다.(주차장법/건축법)
또한 대다수의 시민이 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을 반기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스케이트장 설치 기간 내내 성남시청을 찾은 많은 민원인들은 주차장이 없어 수 시간을 시청 청사를 배회하거나 시청 밖 대로변에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로 인한 시민 민원도 문제이지만, 부쉈다 다시 만들었다, 반복하면서 수억 원의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성남시 의회 도시건설 위원회 안극수의원도 이 문제를 거론하며 격론을 펼쳐 던 사항 이다.
일부 시민과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불법이 진실인양 호도 될 수 없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불법설치물에서 뛰어놀게 하는 것은 더더욱 우리 어른들의 도리가 아닌 것 같다.
일반 시민이 도로를 점거하거나 주차장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고 장사를 하거나 도로변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광고를 하면 성남시는 즉시 단속 한다.
하물며 그 단속의 주체가 단속의 대상이 되는 비극적 상황을 시민들은 어찌 생각할지 두렵기만 하다. 성남시 당국은 머리를 맞대어 우리의 꿈나무들에게 더 이상의 불법적 시설물에서 겨울을 지치는 이상한 행정을 멈추고 합법적인 대안을 만들어 찝찝하고도 어쩡쩡한 시설물에 생명을 불어 넣어야 한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조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