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은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장에 필요한 준법교육을, 법사랑위원성남지역연합회는 학업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멘토링 수행을 지원한다.
강현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은 “이번 세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지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역 위기청소년을 위한 재능기부 및 후원에 관심 있는 단체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기지원팀(031-729-91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김봉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