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단속은 한 장소에서 장시간 활동을 하지 않고 20~30분 간격으로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이동하면서 실시하는 일명‘스팟 단속’위주로 진행된다.
또한 출근·점심 시간 등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박성주 서장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경찰에서 적극적인 예방과 단속활동으로 시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김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