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소방서(서장 이병균)는 22일, 소방서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소방시설업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소방시설 부실시공 방지와 지역 소방시설 관련업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소방시설공사업, 설계업, 관리업 등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 20여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소방시설업체와 소방서간의‘소방안전 환경조성’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반부패 청렴문화를 이끌기 위한 노력으로 소방시설의 적법한 설계와 공사, 이를 관리 감독하는 감리, 소방시설 완공 후 안전 관리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집중했다.
이병균 서장은“소방시설 관련업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기에 완벽한 설계에서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완성이 필요하다.”며“각종 공사 시 소방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시공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정된 법령은 소방시설 공사의 관리 감독과 책임을 강화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감리결과의 거짓 통보와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기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