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성남북부지사(지사장 이종문)는 2016. 1. 1.부터 금연치료 지원 사업 참가자는 3회 참여시부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금연치료 프로그램를 모두 이수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80%를 되돌려 주고 금연 성공 시 성공인센티브를 지원하던 방식에서 일정기간(3회 방문 시)부터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프로그램 최종 이수 시 1~2회분 본인부담금이 전액 환급되며 10만원 상당의 축하선물(가정용 혈압계, 인바디밴드, 전동칫솔 등)이 추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8~12주 투약 완료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공단에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으로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