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법인의 이사를 포함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신고방법은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 반가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