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진됨에 따라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를 부여하고 확산분위기를 조성토록 하는 ‘성남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지난 13일 제정 공포했다.성남시 조례 제2191호로 공포된 ‘성남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는 총 제5장 제22조로 구성됐으며 공공기관의 구매의무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 관내 소재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까지 구매요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특히 성남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의 친환경 생산 상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앞으로 ‘성남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는 시의 환경보호와 시민건강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자연파괴와 유해물질의 양산을 최소화하고 믿을 수 있는 시민과 관내 생산업체와의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전망이다. 기타 친환경상품 구매에 관한 문의사항은 성남시청 환경관리과(☏729-3141~4)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정선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