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의왕 청계지구의 청약과열 대비를 위해 1월 16일부터 경기도, 국세청, 의왕시가 합동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의왕 청계지구의 아파트분양 샘플하우스가 1월 16일부터 관람이 허용됨에 따라 청약통장의 매매, 분양권 전매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경기도, 국세청, 의왕시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에 분양되는 의왕청계지구는 후분양지구로서 견본주택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현장 샘플하우스만 운영되며 주변지역에 비해 평당 3~4백만원이 저렴하고, 등기후 매매가 가능해 투기자들의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릴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청약통장의 매매, 분양권 전매, 무등록 중개행위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적발될 경우 매도자·매수자·중개인에게 분양계약이 취소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자격정지는 물론 중개업등록을 취소시키는 등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경기도 유병찬 부동산관리담당은 “은밀히 당사자간에 거래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면서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등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시·군 홈페이지 불법중개행위고발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당부한다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