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 관람석 / 예시)
성남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조례안이 이번 제146회 정례회에
상정 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정기영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공중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관람석 및 열람석
수의 1% 이상을 장애인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위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현재 대다수의 공연장 및 관람시설 내 장애인관람석이 장애인들이
관람하기 불편한 뒷부분 등에 위치해 있다”며 “일정비율의 장애인 석을 장애인들이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람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정기영 의원은 “특히 장애인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 통로, 리프트 등을 설치해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 하며 장애인용 최적의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렵게 개선된 복지서비스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음을 피력했다.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바 있으나 성남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에 대해서는 적용 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수의 50%이상을 최적의 관람석으로
설치하는 타 지역의과는 달리 해당 장애인관람석수의 100%를 최적의 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복지서비스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남시는 합당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보호자와 함께 나란히 앉아
성남일화 의 축구경기를 부담 없이 관람할 수도 있고 오페라나 연극 등 다채로운
문화 활동 또한 대한민국의 여타 국민과 똑같이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장애인의 문화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애인 전용석이 갖는 의미가 커졌고 그에 따라
장애인 전용석을 위한 공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문화란 누구나 일상적으로 누려야 할 행복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장애인이 문화를 영위하기 위해 이동하는 이동 경로부터 장애인을
지치게 하고, 정작 어렵게 도착하고 나면 적정한 문화생활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가 전국을 통틀어 제정자립도 우수지자체 뿐만이
아닌 복지행정 우수지자체로의 행보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