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8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4개 부서, 총 13명의 합동대응반을 구성하여 감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두 선생님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 조사 결과
- 고(故) 이영승 선생님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시) 수업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이 베인 학생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는 군 복무 중인 선생님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학생치료를 이유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했습니다. 선생님은 사비를 들여 월 50만 원씩 총 8차례 치료비를 제공하였습니다.
- 고(故) 김은지 선생님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와 유형 등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사건 후 조치
두 선생님의 사망사건은 교육지원청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특히 고(故) 이영승 선생님의 사망 이후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교육청 대책
- 경기도교육청은 어제(20일) 고(故) 이영승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도․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관리자, 기타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당부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교육청의 교권보호 핫라인 1600-8787, SOS 법률지원단에 연락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