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에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려는 자, ▲학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는 자,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원하는 자 등이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