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더불어민주당, 성남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예술인들이 열악한 창작여건 속에서 최소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재난 발생시 긴급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 창작활동을 보장해 주고자 일부개정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예술계층”에 대하여 정의하고 ▲예술인 복지를 위한 사업에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취약예술계층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최만식 의원은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진 예술인 및 취약예술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이 조례를 근거로 예술인들이 생활고로 인해 예술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