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 건립에 따른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박물관의 전시 운영 계획 수립 및 관리기준 확보, 체계적인 정보전달과 성곽연구 특성화를 통하여 문화관광 거점 등으로 발전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특히,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한 사람에게 기탁증서를 교부하고 기증유도자에게까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유물수집을 활성화방안과 기증 및 기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윤태길 의원은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유물수집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말하며,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이 2022년에 차질 없이 개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파워미디어 김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