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된 지역난방은 배당을 위해 수익을 내야하고, 주민들의 ‘안정된 삶’보다는 ‘이윤’을 위해 요금인상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이미 2000년 민영화로 지역난방을 인수한 GS파워(구 LG파워)는 평촌, 산본, 부천 등지에서 38.4%의 요금인상을 하였다가 주민반발로 취소한 사례가 있다.
지난 6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기초 필수품인 가스, 전기, 수도, 의료보험 4대 분야는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정부는 지난 8월 수도요금 상승을 우려하는 국민 반발로 상수도사업 민간위탁계획도 취소한 바 있다.
신도시와 같은 집단주거지에서 지역난방 공급은 선택여지가 없는 독점이고, 이용거부는 동사(凍死)의 자유를 의미할 뿐이라는 점에서 전기, 가스, 수도와 하등 다를 바 없다.
전기 등과 달리 지역난방만 민영화할 이유가 없고, 전기 등이 민영화되지 않아야 한다면 지역난방도 민영화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