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자치입법권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도 “의원이 재적위원 5분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오늘 제164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개최된 의회 운영위에서는 의원의 고유한 권한을 짓밟고, 회의 규칙을 철저히 무시한 폭거가 발생했다.
지난 163회 임시회 회기 중 성남시장(이대엽) 친인척 특혜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나, 양당 교섭단체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바 있다.
그리하여 오늘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절차에 의거, 제164회 임시회 정식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회 운영위는 몇 차례 정회를 하게 되었고, 급기야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는 처사라고 강력하게 항의, 퇴장하게 되었다. 결국 파행을 거친 결과 안건상정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질 않았다.
의원이 절차에 의해 정식적으로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는 굳이 교섭단체 간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관련 안건이라 한나라당에서는 뜨거운 감자 일 수 있으나, 정식 절차에 의한 것이라면 안건상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김대진 의장 결재를 거친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이루어졌기에 안건상정은 당연한 것이다.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관련해서 이렇게 의원의 고유권한과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짓밟으면서 까지 안건상정에 미묘한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 뭔가 있어도 있는 것 같다.
김대진 의장과 한나라당의원협의회는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는 처사에 대해 사과하고, 제164회 임시회에 “이대엽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건을 정상적으로 상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