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15일 상임위를 개회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통과 시켰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는 시차원에서 공동주택의 체계적 종합계획을 세워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새누리당협의회에서는 앞서 18대선에서 신영수 전 국회의원이 중앙선대위 도시재생본부장을 맡아 안전진단 강화를 전제로 현행 주택법을 개정해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 한바 있으며, 정부의 4.1 종합부동산대책을 통해 정부의 허용 방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번 회기에 처리키로 하고, 집행부 안을 보완하는 수정 의견 안 까지 제출하는 의욕을 보였고,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센터장은 주택과장, 2명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회기에 통과된 조례안은 첫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사항이 없으며 둘째, 자문위원회·지원센터가 시장에 의한 독단운영의 우려가 있고 셋째, 구조안정성 검토 사항이 없으며 넷째, 리모델링 기금 설치에 상위 법규 근거 미비 등의 문제가 조례에 담기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는 차기 회의에서 상임위 여·야 의원 모두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새누리당협의회는 조례안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조례안을 계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재명 시장의 앞선 행정과 뻥튀기 행정으로 리모델링 관련 공동주택 주민들의 기대 심리가 왜곡된 것에 크게 우려하며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리모델링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모든 것이 다 지원되는 것처럼 왜곡 홍보하여, 시민들이 왜곡된 정보를 인식하게 한 뻥튀기 행정을 한 것은 시민 기만 행정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법적·행정적 범위를 벗어난 홍보로 주민 기대심리를 높인 행정으로 차후에 기대심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그 감당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반문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고 행정의 권위를 손상하는 것임을 경고합니다.
새누리당협의회는 조례안 가결에 적극 찬성하여 통과시킨 만큼 향후 시차원의 체계적 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