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5월 9일 14시 윤리위원회를 개회해 이영희 새누리당 대표의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새누리당 의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의원과 위원장이 징계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해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징계안이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 하는 것으로 징계를 결정 내렸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결정입니다.
지난 1월 3일 현모씨가 이영희 대표와 이덕수 대변인을 상대로 직무유기와 업무방해로 검찰에 고발이 있었고, 이재명 시장은 본회의 보이콧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는데, 각 각하, 기각 결정 된 바 있습니다.
위의 소제기는 이영희 대표 징계안과 동일한 내용이며 나아가 더 면밀한 법 적용을 해서 소를 제기한 것이었는데, 모두 각하,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남시의회 윤리위 민주당의원과 강한구 위원장이 판사도 아닌데검찰 검사 처분과 법원 판사의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애초부터 이영희 대표 징계안은 민주당 대표단이 미리 받아둔 서명용지에 안건명을 적어 급하게 제출된 불법성 의혹이 있는 발의요건이 맞지 않는 것을 상정한 원천 무효 징계안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 윤리위 위원들은 항변했으나 위원장은 발의요건 거론하면 의회 위상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불법성 의혹이 있으면 마땅히 명명백백 밝히고 진행하는 것이 의회 위상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윤리위에서 징계를 결정할 때 윤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윤리위 강령만 가지고 해서는 않 되며, 최종 법원에 소가 제기 될 수 있다란 가정하에 결정을 예측하여, 법을 숙지하고 징계에 임해야 합니다.
금일 11시 의회운영위에서 확인된 바 윤창근 민주당 대표 징계안은 회부 되었는데 강한구 의원 징계안, 의장 불신임안은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고 당리당략적 행태로서 강한구의원 징계안과 의장불신임안을 딜하려는 물타기 전형입니다. 민주당 모 의원이 윤리위 직후 제방에 들려 본회의 전에 시간있으니 얘기해서 다 없는 것으로 하자는 식으로 제의를 하고 오늘 의회 운영위에서도 비슷한 늬앙스로 얘기들을 합니다. 몽니의 극치입니다.
의장은 자신의 불신임안을 형식요건이 맞지 않는다고 반려한바 있으며 형식요건을 맞추어 재차 접수 하자 불신임안 내용과 같은 건으로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 일 때는 징계를 보류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을 들어 궁색한 사유의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이에 의원징계는 지방공무원법 자체가 적용이 않되고, 징계 적용이 아니다라는 안행부의 답변과 법조문을 근거로 반박한 바 시의회 위상을 추락시키고 창피를 당하더니 이제 와서 오늘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법령위반 사실이 없고,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다 라는 이유로 결재를 하지 않고 있다 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만약 운영위원회에서 알려진 이유가 사실 이라면 불신임안이 발의 되었을 때 부터 법령위반과 정당한 직무수행에 반하지 않아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야 옳은 일 아닙니까?
최근 의장은 자신이 주관한 양당대표의 회동에서도 성립요건이 맞다고 자신의 입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무슨 해괴한 이유이며 뚱딴지 같은 소리 입니까? 더 이상 100만 시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의장은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떳떳하다면 불신임안을 결재하시고, 의원들의 심판에 정정 당당히 임하시길 바라며, 7월까지 미루려는 강한구 의원 징계안도 형평성에 맞게 금번 회기에 부의하여 중립적이고 정당하게 직무수행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