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은 2013. 2. 28 제1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의 상정과 표결과정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 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중립의 의무를 어겼을 뿐 아니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한 표결처리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 성남시의회 의장의 불신임안을 제출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윤길의장은 다음과 같은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무엇이 두려운지 결재를 미루고 있습니다.
1. 형식요건이 맞지 않는 다고 반려
2. 의장 불신임안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법령 위반행위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다. 라고 반려
3. 의원 각 16인 , 10인이 제출한 안이 성남지청의 조사내용과 같다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73조의 3규정에 의거 각 안 반려
하지만, 근거로 제시한 제73조의 3규정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 , 또한 동법 3조 이법과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라고 규정하여, 정무직은 동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무직 의원은 다른 법률 / 그 밖에 법률(지방자치법)에 제정된 바, 동법에는 반려나 보류를 규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반려한 것은 의장의 직무를 넘어선 법령위반인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안전행정부에 3월27일 확인한 바, 의원 징계는 지방공무원법 자체가 적용 않 되며, 징계 적용대상이 아니다 라는 답변과 기관자체(지방자치법,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징계절차에 의해 진행하면 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라는 공문을 보내자 이를 인정
4. 대표가 항의 하자 성립요건이 맞다 라고 수차례 밝혀 놓고도 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2013년 3월 15일(금) 제195회 제1차 본회의시 강한구의원은 SBS 보도를 인용 김재노 의원을 비난하고 모욕하여, 3월20일 김재노의원이 징계요구서를 제출하였고 SBS는 4월 25일(목) 언론중재위 중재에 따라 반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5월 9일에는 최윤길의장이 이건에 대해서 결재를 하였으나 수차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미루다가 의회 사무국에서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합니다.
5월 29일 안전행정부 답변 회신에 의하면「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제6조 윤리심사 회부 시한에 대해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보고를 받는 날 또는 윤리심사 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위에 회부”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195차 임시회 개최일로 2일이 경과하였다면 다음 임시회(또는 정례회) 본회의 일에 회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윤길 의장은 안전행정부의 회신을 받고도 2일이 경과하여 반드시 6월 7일 제196회 임시회에 부의하여야 하나 새누리당협의회의 요청과 경고에도 불구하고이를 무시 안건으로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의장은 같은 이유를 들어 동료의원에게 욕설 파문을 일으켜 6월7일 징계위에 회부된 성남시의회 민주당 김용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21일 “징계요구안 발의자가 그대상자를 형사 고소한 상황이므로 형사재판의 종국판결일 까지 의원징계 절차를 중지함” 이란 서우선 입법고문의 자문내용을 근거로 중지시켰습니다.
이 두 건도 명백한 법령위반에 해당됩니다.
최윤길 의장은 서우선 입법고문의 “중지”검토의견이 먼저입니까?
안전행정부에 질의하여 “회부”회신 답변이 먼저 입니까?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은 안행부의 지휘를 받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라며, 더 이상 시의회 행정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2013년 6월7일 추경예산을 처리하기 위한 제196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도시개발공사설립 자본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고 의사봉을 타봉 했음에도 권락용 의원에게 신상발언을 허용하였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제38조 제2항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권락용 의원에게 신상발언을 허용, 신상발언이 아닌 도시개발공사 필요성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음에는 소신껏 표결에 응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허용한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에 해당합니다.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장은 의회의 수장으로서 의회를 대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선봉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처리 과정과 강한구 의원 징계요구안의 처리시 법령위반, 도시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수정안 가결시 표결 선포 후 권락용 의원에게 발언권을 준 법령위반, 김 용 의원 징계안 중지 통보는 상식 이하의 반민주적이며 독선적, 편파적 의회 운영의 단면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의장 스스로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의회민주주의 질서를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 의사를 진행해야 할 의무마저위반하였고, 명백한 법령위반을 저질러 의회사에 부끄러운 치욕을 안겼습니다.
이에 새누리당협의회는 관련 법령을 수시로 위반하여 의회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최윤길 의장이 양심에 따라 즉시 불신임안 결재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